"증거수집·혐의소명 정도 등 비춰 구속 필요성 불인정"
經, 지금까지 마약 혐의자 40명 입건·3명 구속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및 접촉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연이틀 이씨를 불러 클럽 내에서 마약 유통과 투여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대표는 마약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버닝썬 내 조직적인 마약 유통 의혹을 수사하려던 경찰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버닝썬 등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 40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 혹은 유통한 인물은 14명이고 이 가운데 ‘MD’로 일했던 3명이 구속됐다.
이외 다른 클럽에서 17명, 온라인상에서 일명 물뽕(GHB·데이트 강간마약)을 유통한 9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중에는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직원 중국인 여성 파모씨(일명 애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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