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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법원, ‘마약 흡입·유통’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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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적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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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자료 수집 및 소명의 정도,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유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등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수사와 관련해 4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4명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입건으며, 클럽 MD 등 3명이 구속됐다. 아레나 등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유통한 17명도 입건됐으며, 이른바 ‘물뽕(GHB)’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9명도 입건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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