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과 성폭력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들 내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40명을 입건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