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상교 체포 과정, 인권 침해 있었다” 개선 권고
(사진=김상교 씨 인스타그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 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김씨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사진을 올리고 “9번째 조사. 2019.3.19. 12월부터 조사해주신 인권위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위한 법안개정’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씨의 체포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 부분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땐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구대의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김씨의 어머니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얼굴과 몸을 다쳤지만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