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X관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甲(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에 따르면 ‘갑 교수’는 최근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주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걸 보면 안되지 않느냐. 평소에는 집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날은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다. 짤릴까봐 빨리 틀어봤더니 위에는 해가 돌고 있고 아래에선 무를 자르고 있더라”는 발언을 했다.
작성자인 ‘학생 을(乙)’은 “약물을 이용한 강간 피해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인 ‘버닝썬 유출 영상’을 농담 소재로 삼은 교수님의 유머는 피해자가 실재함에도 범죄를 가벼이 보고 성범죄 피해를 희화화하는 2차 가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강의실에서, 성범죄와 불법촬영·촬영물은 그저 야한 영상일 뿐이었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인 불법촬영물 유포 또한 범죄가 아닌 그럴 수 있는 행위가 됐다”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판결문에도 등장한 2019년에 성범죄 피해사실이 법률가의 농담거리가 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도 작성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도 ‘갑 교수’가 “안 지사가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