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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뇌물' 2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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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4억원 MB에 상납한 혐의

"안정 필요해 거제 소재 지인의 자택서 요양중"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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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본인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라며 "피고인의 아드님이 건강이 안좋다고 전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좀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나와야한다"며 "어떤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사건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앞서 두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소환을 고지하고 강제구인까지도 고려하는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워 했을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방조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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