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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노무현·문재인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드루킹이 제 성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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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 판결 이후 48일만에 나온 항소심 법정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김동원(드루킹)이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10여분간 입장을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김 지사는 “김씨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하나 실현되지 않았다”며 “불법을 공모한 사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향신문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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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항소심을 포함해 남아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며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로 인해 도정이 파행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경남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늦어지거나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무와 도정을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도 달라서 지금도 1심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김씨 일당이 말을 맞춘 게 드러났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간이 되면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 모임(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텐데 처음부터 염두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피고인(김 지사)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도지사임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보석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법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보석 허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했다는 점에서 재판 초기인 김 지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반면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김 지사의 부재가 도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감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허가하게 돼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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