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MB 재판 증인 소환에도 불응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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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방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공판기일을 내달 23일로 다시 잡았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아들로부터 기일 변경을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월에 입원 치료를 이틀 정도 했고 3월 12일자 진단서가 있는데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출석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 걸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소환돼 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수수했다고 자백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받는 데 주요한 증언을 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기획관은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불가)로 증인소환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새로 바뀐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5일 재판에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김 전 기획관의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워 자금을 상납한 것을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횡령죄라고 봤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단순 횡령일 경우 7년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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