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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사태에…] “음란물 올려줘~” 요구도 처벌됩니다…경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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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단순 공유도 처벌

-음란물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올리라는 요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의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을 19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단속 대상은 불법촬영물,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가지다. 경찰은 특히 단순 공유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톡 단체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행위로 처벌되므로 법을 몰라 호기심에 공유하더라도 유포죄로 단속할 수 있다”며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ㆍ최대 3000만원의 벌금)ㆍ일반음란물 유포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ㆍ1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ㆍ5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하는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일단 신고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17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촬영물 게시·유포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생산·유포자들은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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