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불법촬영물 방조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 남성내부에서 나와야”
19일 한 SNS에서 검색한 불법촬영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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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우연치 않게 딱 찍었는데 고딩 몸매가…영상 구매는 쪽지 주세요.’
한 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사이트에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수십개가 올라와 있었다. 지난 2월 중순께 올라온 이 글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버닝썬 사태가 불러온 불법촬영 논란에도 인터넷에는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물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었다.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에는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19일 한 SNS에서 검색한 불법촬영물 캡처 |
19일 한 사이트에서 ‘누나’, ‘여동생’, ‘전여친’ 등을 검색하자 불법촬영물이 쏟아졌다. 학교나 화장실, 버스정류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 사진도 다수 있었다. 화장실에서 촬영한 한 영상에는 ‘직접 촬영한 중등어(중학생 비하하는 말)’라며 직접 찍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에서 50장에 3만원 등 돈을 받고 팔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영상을 서로 교환했다.
여성의 얼굴, 나이, 연락처, 신체부위 등을 공개하며 이를 능욕하는 행태도 보였다. 한 작성자는 여성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를 올리며 ‘지인, 여친, 제보는 아래 주소로 해달라’며 아이디를 올렸다. 여성의 속옷을 찍어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게시글에는 ‘여자 친구가 머리 감으러 갈 때 몰래 찍은 사진’이라며 ‘많은 능욕 부탁 드린다’며 여성 속옷이 다수 올라왔다.
19일 한 SNS에서 검색한 불법촬영물 캡처 |
현행법상 불법촬영과 유포, 거래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인식하고 불법촬영물을 일종의 놀이로 소비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을 과시하는 수많은 ‘정준영’들이 존재한다. 불법촬영물은 오랜 시간 남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 문화로 소비돼 왔기에 불법촬영 및 유포가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를 묵인하고 동조하기 쉬웠을 것”이라며 “이제는 유포된 영상을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남성사회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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