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첫 항소심…구속 48일만에 법정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김 지사는 이날 구속된 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들의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드루킹 일당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댓글조작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 여부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범’ 드루킹 김 씨는 같은 법원 형사4부 심리로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