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부실수사, 비호-은폐 정황… 공소시효 끝난 일도 사실여부 규명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檢과거사위, 조사 2개월 연장 건의
법무-행안장관에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뒷모습 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뒷모습 오른쪽)에게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는 검경을 담당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기, 김부겸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