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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역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와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군인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으로, 외박을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피해 여성인 B씨는 연합뉴스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따라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봤더니 휴대전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면서 “옆 칸에 대고 나와보라고 하자 누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잠시만요’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이어서 “(A씨가)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서 “요즘엔 휴대전화를 군부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몰카를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소름이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며 불법촬영물 공유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이어서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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