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관련 강제추행 등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자연 리스트' 의혹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을 원망했고 저보다 더 많은 걸 본 연예인들도 많다"며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연예인들이 많다"면서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돼 죗값을 치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살면 좋겠다"며 "앞으로 증언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실히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 A씨 측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전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윤씨는 "추행 정황에 대해 회상하는 것조차 힘든데 상세한 말을 하라고 해서 말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 한 명이 웃어서 왜 웃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많아 놀랐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날 공판을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사실을 대리인을 통해 듣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날은 예정된 증인 중 검찰 측 증인 1명만 나와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불출석신고서를 내거나 폐문부재(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관인으로 출석한 윤씨 역시 재정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신문이 40여분간 이뤄졌다. 윤씨는 지난 기일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이날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씨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A씨를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했다.
김태은 최민경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