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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재판' 증언한 윤지오 "진실 토대로 진술...목격자 혼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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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50)의 재판에서 배우 윤지오씨(32)가 조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명과 함께 방청인 자격으로 재판을 참관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씨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재정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정증인’이란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별도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씨는 당시 문제가 된 술자리에 동석해 조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날 윤씨는 약 50분간 이어진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법률지원단에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을 전해듣고는 법정 앞에서 주저 앉아 눈물을 쏟기도 했다.

윤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씨 사건) 진실 규명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해주셨고, 과거사위도 2개월 연장됐다고 해서(울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이날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을 토대로 보고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다”며 “회상하기 힘들었지만 정확히, 자세히, 상세히 묘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과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라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가해자가 보라고 인터뷰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돼 죄값 치르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안 된다면 죄의식이라고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보다 많이 아는 연예인도 있다.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 증언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씨는 “어떤 보상도 바래본 적 없다. 죄인들이 어떤 벌을 받는다 해도 죽은 언니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연장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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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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