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없는 '공로자' 모임으로 추진
5·18구속부상자회 명칭 변경 기자회견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월 3단체 가운데 하나인 5·18구속부상자회가 단체의 성격과 명칭을 재정리한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의 명칭과 회원 자격 등 정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에는 5·18 당시 계엄군에 끌려가 구속을 당한 부상자들의 모임이지만 부상자 뿐만 아니라 부상 정도가 약한 '공로자(기타희생자)'와 '방계 유족'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5·18유공자법에는 구속부상자와 부상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두 단체는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부상자회는 장해등급을 받은 구속부상자 회원을 5·18부상자회로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체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공로자를 중심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이름과 성격을 바꾼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법률에는 부상자와 기타 희생자로 엄격하게 신분을 나누고 있다"며 "특정한 신분으로 나누어진 이 법률에 따라 5·18단체가 구성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망언적인 공역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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