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으로 촬영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만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조사를 받으며 정준영은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황금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외에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58대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 성매매 알선 등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서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경찰 고위 인사가 가수 승리·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