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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