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 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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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물'(몰카)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연예인 몰카 수사에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의 카톡 대화방에 있는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씨를 불러 21시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정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 경위를 물어 혐의점을 특정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 3대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분석해왔다. 15일 오후에는 약 3시간 동안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기존에 제출한 휴대폰 외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추가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공개소환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성매매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에서 유씨는 정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나타났다. 정씨는 2016년 4월 독일 베를린 여행 당시에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포함된 대화방에서 유착 의혹을 받은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수차례 유씨, 이씨 등과 골프와 식사 등 약속을 갖는 등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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