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열의 보이는 만큼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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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가수 승리와 정준영씨 관련 의혹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용석)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부서다.
검찰은 배당 후에도 수사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건이 뻗어 나가는 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 유착 관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굳이 서둘러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이 수렁에 빠지는 모양새인데 검찰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오해를 사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수사를 지켜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뻗어 나갈지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가수 승리 등의 경찰 유착 의혹과 불법 촬영물 관련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검토해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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