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행유예 선고에…마약·음주금지 특별 조건 부과 지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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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투약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실형을 구형할 때에도 예비적으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마약 범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는 44.7%로 나타나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고, 법무부가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을 지도·감독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은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정신질환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수감해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치료감호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 뒤,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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