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警 수사 지켜볼 예정
송치 후 보강수사 진행할 듯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가져와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지난 14일 배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뢰사건을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14일 오후 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은 뒤 부서배당 논의를 계속해 이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본래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형사3부가 서울경찰청 수사를 바로 지휘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경찰 자체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29)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30)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에선 승리와 정씨 등이 일부 경찰과의 유착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계속 불거지자 검찰을 찾은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린 경찰이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고, 서울경찰청은 차장을 책임자로 126명으로 구성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경찰과 굳이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송치 후 보강수사를 강도 높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 검찰이 그 때 사건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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