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조사하면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일부 마약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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