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물류 시장에 여러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지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면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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