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물류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지만,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물류 기업을 보호할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신고 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 ▲ 단가를 깎기 위해 고의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행위 ▲ 유류비 등 비용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이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면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와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맡는다.
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나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koil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전화(☎ 1855-3954)나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팩스(☎ 02-6953-0681)로도 가능하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앞으로 3개월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을 보완해 공정한 물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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