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줄기는 했지만, 수수료율 인상 강요 등 고질적인 '갑질'은 근절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율은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 중 유통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대형마트 협력업체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의 38.8%는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고,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열면 협력업체는 공급가를 낮춰 물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유통업체가 수수료율을 인하해주지 않는다면 협력업체의 마진율은 떨어진다.
단 협력사들은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1년 사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백화점 협력사는 지난 조사(2018년 발표)에선 19.5%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9.7%였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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