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활동 종료 앞두고 진실 규명 시간 부족
진상조사간 기간 연장 요청에 과거사위 '불가' 고수
전문가 "검찰개혁 일환 출범 조사단 취지 살펴야"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간에 쫓기다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6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만 봐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며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무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현재 5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 별장 성접대 의혹·용산참사 사건 ‘부실 수사’ 우려
이달 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별장 성접대 의혹과 용산 참사 사건 등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인 핵심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핵심 당사자 조사나 자료 확보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조사 활동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과거사위가 지난해 2월부터 재조사하기로 한 17개 사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6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아직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직접적으로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건이다.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히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수사지휘 라인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과잉 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 사건이나 용산 참사 사건은 추가 의혹 제기나 자료 미확보 문제 등으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진상조사단 입장이다.
용산참사 10주기인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검찰개혁 일환 출범 조사단 취지 살펴야”
김 전 차관이 공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진상조사단은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 김 전 차관이 강제 구인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단의 추후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단이 아직 핵심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경찰청에 당시 조사기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되지 않으면 결국 사건 연루된 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사 결과 보고를 앞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 세 차례 연장된 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과거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덮고 가면 검찰 개혁 작업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점을 감안할 때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