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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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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하진 전북도지사(左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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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승석 기자】 전북도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의결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군산시가 요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전국 평균 1.6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 따라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조건이 충족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연장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노사민정 위원장)는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역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된 만큼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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