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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과거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미성년자 고객이 버닝썬에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버닝썬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강남서 경찰관 강모(구속)씨가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이 통상적 수사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우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다만 A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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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전직 경찰관 강씨 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강씨를 구속한 뒤 그를 상대로 경찰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강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돈을 받은 이들로 지목된 강남서 경찰관들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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