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강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클럽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클럽 이모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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