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2억원·현금 10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
元 "10만 달러 뇌물 아닌 대북접촉 활동비 명목"
法, 불출석 이팔성에 구인장 발부…재판에 속도 붙을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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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마주한 건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행정1 부시장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대표적인 ‘MB맨’으로 통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7~8월과 2011년 9~10월에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10만 달러는 뇌물로 인정했지만 2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만 인정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자금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억원과 관련, “기조실장이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금액 같은 것을 얘기한건 아니고 기념품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2억원을 청와대로 전달하도록 한 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겠나”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대북 접촉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10만 달러를 받아 대북 접촉 관련 무엇을 할 수 있나”고 따져 묻자 “보통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지는 않는다. 여러 번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장 유지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0년 3월쯤 (이 전 대통령에게) 후임을 추천하면서 이미 사의를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국정원장 직을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공전 상태에 빠졌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날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이학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소환장 송달이 안 돼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소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소환장을 공지한 뒤에도 나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오는 20일에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22일에는 김 전 기획관, 27일에는 이 전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속속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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