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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 당국이 전국의 고급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을 불러온 클럽 '버닝썬'이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일부 공간을 VIP룸 등으로 개조해 탈법의 온상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방청은 15일 이같이 호텔에 포함된 고급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클럽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완비증명 때 소방안전 관련 신고의 내용과 현장의 운영 실태가 같은 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버닝썬의 경우 완비증명 당시에는 적법 판정을 받았으니 이후 정기 소방검사에선 9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소방 당국의 방침은 전국 유흥업소 영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버닝썬만 VIP룸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들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탓이다.
실제로 대다수 업소들은 룸 개수가 많으면 호화 업소로 분류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개업할 때 칸막이나 룸 구분 등을 하지 않다가 이후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은 현장에서 실제 도면과 업소 상태를 꼼꼼하게 비교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가 비상구 등을 막아 화재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해당 업소들이 소방청이 기존 진행해온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 대부분 포함된 만큼 이미 조사를 마친 곳에 대해선 중복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버닝썬 사태와 관련, "(버닝썬은) 정기 소방점검에서 적발된 문제가 완비증명 이전에 드러났다면 개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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