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압수수색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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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고 경찰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과 접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직접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그가 근무한 화장품 회사가 버닝썬에서 홍보행사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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