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사진)씨는 모 언론사로부터 최소 두 차례의 위협을 받는 등 그간 극심한 신변 위협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윤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매일 홀로 짐을 싸며 거처를 이동해 왔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며“명확한 신변 보호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4시간 촬영해주는 팀과 동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유튜브 프로그램인 ‘댓꿀쇼’에 출연해서는 그간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특히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로부터 위협이 최소 두 차례 달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뒤 이 언론사의 추격과 미행이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윤씨는 한때 한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장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 3월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13차례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고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여럿 중 유일하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장자연 문건‘의 목격격자이기도 하다.
이 문건에서 장씨는 유력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그들의 실명을 자필로 적었다. 이 중 유력 언론사 관계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및 관계자의 증언이 이어져왔다.
윤씨는 “일부러 뭔가 위압감을 주려는 것마냥 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으로 나를 쫓아온 적이 있다”며 “영화처럼 굉장히 위험한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추격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차를 세우고 왜 따라 오느냐고 물었더니 기자는 ‘취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나 이후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씨 사망 후 10년 동안 윤씨는 캐나다에 머물렀는데, 현지에서도 언론사의 미행이 있었다고 했다.
윤씨는 “그 언론사 기자는 제가 캐나다에서 다니던 교회와 거래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윤지오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마치 나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처럼 연락처를 남겼다”며 ”남긴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없는 전화로 나오더라”며 섬뜩해 했다.
한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씨의 신변보호 요구하는 청원글(위 사진)이 게재됐다. 이 글은 13일 들어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으며, 14일 오후 6시32분 기준 26만456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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