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내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1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상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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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언급된 혐의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통상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조사를 거쳐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혐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한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불이익도 입지 않도록 신변 보장조치를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자의 보호조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정현 변호사가 권익위에 대리신고한 카톡 대화방 자료는 2015~2016년 사이 8개월간 수만 건에 달하며, 정준영씨와 승리를 비롯해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정씨는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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