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배당 후 직접 수사 여부 결정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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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승리·정준영·버닝썬경찰 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대검찰청이 1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권익위로부터 승리의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자료를 검토해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할 부서에 배당한 후 사건을 경찰에 넘길 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지가 결정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다"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시킨 혐의를 받는 정준영은 이날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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