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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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형 선고?...현실은 '글쎄'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전날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통이든 보복이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며 엄벌을 시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했으나 2017년 20.2%로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인 정씨의 경우 사회적 책임과 ‘몰카 공포’에 대한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해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질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에도 같은 형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정씨에 의한 피해자 수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여러 죄를 범한 경합범에 해당해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된다. 즉, 정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7년6월의 징역형이나 4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된다.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는 “같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90%이상이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이상이 선고됐다”며 “다만 작년부터 법원의 형량이 쎄지는 경향이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많은데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큰 사건이어서 재판부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더 인지하게 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씨의 경우 이미 죄를 인정하고 있어 자백으로 인한 감형의 요소로 최고형이 선고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관련 영상 유출이나 피해자 명단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영상 속 피해 여성에 대한 정보와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가 오가고 있다.
여성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라며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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