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갑질'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공정 경쟁 차원에서 금융권 갑질 행위, 부당 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 위험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일감 몰아주기,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 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등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대형 금융회사의 신생 중소 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 제한 행위 등도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계열사 투자 자산을 과다 보유한 데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위한 핵심 후보권 선정과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CEO 임기 만료 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2~4명의 핵심 후보권을 선정해 핵심 직무 부여 및 이사회와의 소통 등 실질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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