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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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불법 성매매 영상을 유통시키는 것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발표에서 최근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범행 사실이 발견되면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정씨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씨를 입건해 곧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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