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 측이 "PD수첩 보도는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방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는데요.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박서진>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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