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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이명박 석방 후 첫 항소심 재판서 부인 김윤옥씨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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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72)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당사자”라며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위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 돈을 김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맞춤 양복 비용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해당 양복이 대통령 취임식용으로 제작된 게 맞는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취임식 때 착용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물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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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 더불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옥씨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한다.

이 전 회장은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고혈압과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몸 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 전 회장의 주소지 등 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폐막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할 수도 있다”며 이 전 회장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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