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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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사위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은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40석의 소법정에는 두 배가 넘는 80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에 참관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한 대기인원이 법정 밖에 줄지어있었다.
지난 11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회장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혈압, 부정맥 등 지병이 있는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겹쳐 몸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다음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증인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이나 주거지에서 신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에 불안감이 든다’는 이 전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나 제297조를 근거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나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의 대면에서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법원은 증인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석한 후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증인신문은 기일을 변경해 4월 5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도 여러 증인이 소환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또 증인들이 요청할 경우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 내 비대면 방식의 증인신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직 임명 사건의 핵심증인이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참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친족 두 명만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아심과 유감이 든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양복대급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들은 당사자”라며 “무죄로 선고된 부분인 5000만원의 수령 경위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용내역은 어딘지, 당사자인 김 여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거액의 자금수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준수를 위한 준수점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과 변호인,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관련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
재판부는 15일 속행공판을 열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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