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성신여대 '미투' 가해 교수, 지난달 면직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교수 3개월 정직 후 사직 의사

고발 대자보 붙었던 B교수도 면직

이데일리

(사진=성신여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성폭력 가해 교수로 지목됐던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달 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성신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학가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열풍 당시 성폭력 가해 교수로 지목당한 A(51) 교수가 지난달 2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당사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정직이나 파면 등의 징계와는 다르다.

앞서 지난해 3월 성신여대 교내에는 A교수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A교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규정상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워 A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는 지난해 5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C(58) 교수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C교수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