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도 정비한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차단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다수의 기관이 관련돼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결한다. 나아가 더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