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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돌연사 걱정하던 MB, 석방 후 첫 공판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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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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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돌연사에 대한 우려까지 표명하며 보석을 요청해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정한 모습으로 첫 불구속 재판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경호원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법원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이같은 모습은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위 부축을 받거나 벽을 짚는 등 쇠약해 보이던 것과는 크게 대조됐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흩날린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웃음을 보이며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드는 등 여유도 과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며 병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병 보석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보증금 납부와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석방되던 당시에도 부축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서 눈길을 끈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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