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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前대통령 차에서 내린 순간…"이명박"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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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상보) 보석 석방 후 첫 불구속 재판…핵심 증인 이팔성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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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찾는 것은 지난해 3월22일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356일 만이다. 2019.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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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석으로 석방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이다.

이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마른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분명했다. 여유있는 미소를 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이들에게 왼손을 들어보이며 다소 느린 걸음으로 별다른 말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저게 어떻게 아픈 사람의 모습이냐"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전후 금품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 훈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모두 소환장을 받아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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