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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석방 후 첫 재판, 집 앞엔 지지자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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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서울고서 첫 항소심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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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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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후 처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대통령은 13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사저 주변에는 별다른 지지자 없이 조촐하게 출석했다. 취재진만 서저 앞에 대기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원 1개 중대 등 60여명을 배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증인으로 신문하려고 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 절차 없이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회장은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이날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전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뇌물 111억원 중 22억6000만원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달리 구속을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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