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령으로 위협·가격한 사실은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등 모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아동 학대 사실도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의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집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나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 측은 “나 씨가 김 씨와 친분이 있어 이혼을 준비하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에 허위와 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나 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정말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