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두 차례 무혐의 처분때 휴대전화 확보 못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가수 승리 등 연예인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
성관계 몰카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과거에도 두 차례 수사를 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다고 진술한 사설업체를 1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2월 성동구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같은해 8월 정씨는 경찰에 입건됐고, 당시 조사에서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A씨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에게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미뤘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 것도 반영됐다.
다만, 경찰은 복원에 2~3달이 걸린다는 사설업체의 말을 듣고선 휴대전화 확보 없이 일단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A씨가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동의하지 않은 채 촬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당시 A씨가 고소를 접수한 이후 며칠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동의없이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단 취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정씨가 과거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던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첫 영장신청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지시한 이후 두번째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데다 지난 2016년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씨의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면, 과거 범행이 드러나거나 추가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사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원본과 동일한지 비교 대조하려고 했지만 권익위는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한 상황이다.
권익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일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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