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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임원이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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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습니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힙니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임원의 자격 제한 기한을 2년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법안에서는 1년 더 강화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전무의 갑질 이후 불거진 항공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당분간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안을 떠나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추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국회나 업계 등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조항을 기존의 단순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임원 등기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토부로선 법령상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만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결국 장고 끝에 진에어는 면허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애꿎은 직원들만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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